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4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