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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7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12: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종업원 F이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 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의 소란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가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재물 손괴에 관하여 현장 채 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팔 부위를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72』 피고인 A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25.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1. 20: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6세) 이 운영하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전 차용해 준 100만 원을 받으러 갔으나 피해 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위 식당 문을 잡고 흔들며 “ 돈을 갚아 라,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2017 고단 377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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