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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5:4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 3차로(직진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C 차량과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고, 연이어 같은 날 15:5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보행신호인 횡단보도를 신호에 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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