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피고인 B을 충격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8. 9. 5.경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589,4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품의서
1.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3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별 양형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