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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140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서 송유관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J공사(이하 ‘J공사’)의 K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대출 보증, 시공 및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서 태양광 관련 개발제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이하 ‘M’)의 대표이사로서 M의 인사, 재정, 회계, 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N건물 1동 2306호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이하 ‘O’)을 경영하며 O의 인사, 재정, 회계, 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경 J공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은 M 이사 P로부터 “(유)Q, (유)R가 발주하고 J공사가 시공하는 전남 고흥군 S의 태양광발전소(공사금액 합계 66억원 상당)와 관련하여 J공사가 발주업체의 국민은행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고, M에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위와 같이 J공사의 대출 보증 및 하도급이 이루어진 후, 2010. 8. 23. 피고인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2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 피고인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은 위 P로부터 "(유)T 등이 발주하고 J공사가 시공하는 전남 신안군 U의 4개 태양광발전소(공사금액 합계 63억원 상당)와 관련하여 J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먼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업체로부터는 향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M에 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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