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가단21397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10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8,10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7. 1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