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2:40 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 사랑해 사랑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동로 425에 있는 대성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