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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에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대상에 포함안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449 | 상증 | 1997-09-30
[사건번호]

국심1997부1449 (1997.09.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하며 기납부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명세별지)이 피상속인 OOO이 1995.9.23 사망함에 따라 1996.3.20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97.2.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7,617,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단위:천원)

구 분

상속재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신 고

4,592,438

2,899,062

1,264,531

624,000

결 정

4,651,438

2,958,062

1,294,031

661,617

증 감

59,000

59,000

29,500

37,6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하고 1997.5.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기납부증여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법문에 의하면 기납부증여세액이 그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계산은 부당하며, 따라서 신고세액공제가 과소하게 되었는바, 상속인인 OOO 및 OOO의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 155,199,390원과 상속인 이외의 OOO 및 OOO의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 182,683,790원 합계 337,883,180원에 대하여 그 10%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단기상속면제세액, 국외납부세액공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기납부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 증여세상당액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의 합계는 337,883,190원으로서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이 동 규정의 문리 해석상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또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를 받게되는 바,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은 위 “상속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함으로써 기납부 증여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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