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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비계사업을 하는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오일선물투자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대여금 조정조서 사본

1. 입금확인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 합계가 합계 104,300,000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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