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