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

A, B, C,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5.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H이 개설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스토리의 ‘I’ 을 통해 연락을 받고 모인 성명 불상자들이 100 여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두류공원, 죽전 네거리 등 대구 일원의 도로를 점령한 채 폭주 행렬을 이어 가는 것을 발견한 후, 대구 이하 불상 지에서 폭주 행렬에 합류하여 경산 방면으로 오던 중, 2015. 8. 15. 03:50 경 경산시 중산동 소재 이 마트( 경산 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경산 네거리에서 유턴한 후, 다시 경산시 중산동 소재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앞 ㆍ 뒤, 좌ㆍ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약 20분 동안 2.2킬로미터 가량 위험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차량 AVNI 검색 내역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운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동 위험 운전 운행거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