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5580 (1995.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진실에 부합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9,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9 사촌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6 양도한 후 양도가액 170,000,000원, 취득가액 15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지만 그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94.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6,80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이의신청 및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29 금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6 금 170,000,000원에 양도하고 93.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진실에 부합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170,000,000원, 취득가액은 1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한 취득가액이 40,000,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26,985,974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양도가액의 사실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