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해외연주자 출연료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항)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정산자료 출연료’와 ‘실제 지급 출연료’의 차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R에게 해외 연주자 섭외 수수료로 지급한 정당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인천시를 기망하여 위 차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인천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U’ 공연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다항) ① 원심은 ‘U’ 인천 공연 로열티가 1,323,000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U’의 원제작자 중 최대지분을 보유한 V(이하 ‘V’이라 한다
)에 대한 로열티가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은 V에게 고양, 성남, 서울(충무) 공연의 로열티 선급금으로 합계 517,327, 640원을 지급하고 매 공연 종료 후 로열티 액수를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였는데, 피고인과 V은 서울(충무) 공연 마감 후 남아 있던 선급금 잔액 108,567,806원을 인천 공연 로열티로 전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V에 대한 인천 공연 로열티 108,567,806원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잘못 정산한 금액은 약 8,400만 원 정도이다. ② 인천시와의 정산에 있어 인천 이외 지역 공연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정산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사업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BN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