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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3:39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40에 있는 수원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정도,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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