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3:39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40에 있는 수원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정도,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