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534호 사건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1234호로 항소하였으나 소속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 10. 19. 항소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2016. 10. 25.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내사보고( 법무부 수사 의뢰), 판결 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