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376 (1991.10.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가액 역시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따른결정]
국심1992부1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OO, OOO)은 89.8.1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재일동포)로서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 OO 소재 835.2평방미터와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 21,280주를 사회복지법인 OO사회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은 피상속인인 OOO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 하여 위 대지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위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1.1.5. 청구인들에세 89년 귀속 상속세 2,089,931,700원 및 동 방위세 348,321,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도 완료되었는바, 이 건 토지와 주식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즉시 출연하려 했으나 출연을 받는 복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출연해야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감정사 및 평가사의 평가를 거친 후에 출연을 이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복지법인에 출연과정을 거쳐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재산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세법 규정의 법리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과세된다 하더라도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835.2평방미터 도로 뒷면에 위치한 호텔의 부속건물인 주택이 소재한 토지로서 OO기업주식회사(호텔)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토지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평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고 수요자는 지상권자가 되기 때문에 정상가액으로 거래가 형성될 수도 없으며, 지상권자인 OO기업주식회사가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권행사도 할 수 없으므로,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1,269,50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되며, 또한 OO기업주식회사 주식 21,280주는 복지법인에 출연하기 위해 제3자에게 138,3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3.21. 작성하였다는 재산출연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기소유 부동산 및 주식을 복지법인에 무상출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인 OOO이 상속재산을 출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90.5.15.까지 복지법인에 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이고, 주식 21,280주를 138,32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 및 주식을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나. 이 건 대지 및 주식의 평가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부분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 및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복지재단에 출연하여야 이 건 토지 및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동 재산을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출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거 복지재단에 동 재산을 출연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의 당부를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25-8…2) 제1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초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의한다.”
그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동조 제2항에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본다.
청구인들은 89.8.15. 피상속인(OOO)의 사망후 6개월여가 경과한 90.2.20.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90.3.21. 이 건 상속재산을 복지재단에 무상출연한다는 청구인 OO 명의의 재산출연증서를 동일자로 공증하였고 90.3.30. 강남구청에 복지재단의 설립을 신청하여 90.6.9. 인가받아 90.6.20. 복지재단설립등기를 하였고, 90.5.14. 당초 신고한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내용의 상속세수정신고를 하였고, 91.5.15.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복지재단이 청구인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의 판결(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을 받았음이 증빙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언증서(90.3.20.자)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유언증서 작성일부터 사망시까지)에도 복지재단에 출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 건 상속세 신고시까지 6개월여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당초 유언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건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1개월여 후에는 청구인(OO) 명의로 복지재단에 무상출연하면서 동일자로 공증하고 그 후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90.1.13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연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게 된 타당성 있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위 유언증서는 사망 후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검인이나 공증을 한 것도 아닐 뿐더러 피상속인의 자필에 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유언증서가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91.1.1부터 개정, 시행된 상속세법 제8조2 제6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내에 출연을 이행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신설규정은 창설적 규정으로서 소급적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설사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세기한내에 복지재단에 출연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보다 사실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건 상속재산을 위 복지법인에 출연하여 동 법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내용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411,389,440원)으로, 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815,321,920원)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인 1,269,504,000원으로, 주식은 제3자에게 매매한 가액인 138,320,000원으로 평가·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주식 21,280주의 실지매매가액 138,320,000원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가액 역시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