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07 2020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원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깨뜨리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린 직후부터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던 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 또는 제출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약 10%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던 점, 이 부분 범행 규모나 횟수가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에서도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②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정도가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사례의 선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관련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기간 포함] 등과 비교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 해당 범죄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했다’ 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허위라고 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혈 중 알코올 농도 정도 면에서 일부 참작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