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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25 | 양도 | 1995-11-28
[사건번호]

국심1995서1725 (1995.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부분이 주거에 적합하므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36㎡, 주택 176.4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서 89.4.26부터 약 4년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94.2.25자로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94.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인 94.4.25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48.8㎡, 건물 406.16㎡에 주택 13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1,645,070원을 95.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건물로서 청구인은 주택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총건평 406.16㎡중 주택부분이 123.82㎡인 겸용주택으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다른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에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89.12.29 구주택을 취득하여 그 세대원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고 94.3.31 신주택을 취득한 후 이날로부터 1년 이내인 94.4.25 구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같이 구주택과 신주택의 소유관계 및 이들주택에서의 거주사실만 보면 구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구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1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1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대개 1개의 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임대하는등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세대2주택 판단시 양도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을 자신의 주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주택부분이 반드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거에 적합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하고도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겸용주택의 경우 비록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도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90누7159, 91.1.29)

(3) 그러하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5층 건물 406.16㎡중 4층 및 5층인 133.82㎡가 주택부분으로서 비주택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넓고 주택부분이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되어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택부분이 주거에 적합하므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구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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