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타 폴로셔츠 1장과 타미셔츠 1장을 골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고, 아디다스 축구공 1개는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7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절도 피의사실로 2 내지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과 수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직장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