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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8 2018가단74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주택(무허가건물) 87㎡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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