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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저녁시간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능입시학원 교육국장으로 있었던 F에게 “D은 나와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감방 동기였다. D은 2년 전 동종의 학원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죄 등으로 남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이다. D은 학원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을 피해자 D과 공범으로 의심하여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F은 이미 피해자의 사기전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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