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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14 2017고단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6. 12. 30. 20:1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0:1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89에 있는 택시 승강장 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그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0 세 )에게 “ 난 돈이 없으니 이 전화를 받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 그 사람을 그냥 내려 주라’ 는 말을 들은 피해 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새끼야, 가자면 가지 왜 안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이를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안에 있는 택시기사 등록증을 뽑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등록증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30. 19:3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9:3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장의 “K”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이하 같다.

(53 세) 이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이쁘다, 이 술을 가져 다가 마셔 라 ”라고 계속하여 말을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 이 씨 발 년들 안 나가냐

”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1: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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