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601 (1996.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서0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대지 189㎡의 공유자지분 189분의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3.23 취득하였다가 91.10.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0.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접수일을 91.10.8로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사실상 청구인이 82.3.13 청구외 OOO에게 금 927,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90.5월 금1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거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신고”가 없거나 그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5서448, 95.3.24 심판결정, 대법원 93누18884, 94.3.22 판결 동지), 위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주장하는 82.3.13은 당해토지의 매매원인일에 불과한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1.10.8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91.10.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3.13 청구외 OOO에게 금 927,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0.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 86누451, 87.6.23 외 다수)
이 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