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59%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하고 있던 차량까지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500m 가량에 불과 하고, 달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