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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89 | 소득 | 2000-03-24
[사건번호]

국심1999서2389 (2000.03.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있어 재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외 OOO에게 1991.4.19~1993.12.20까지 6회에 걸쳐 44,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로 받기로 약정, 대여하고 이자로 총 36,483,000원(1991년 2,700,000원, 1992년 13,340,000원, 1993년 8,500,000원, 1994년 11,063,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의 이자소득 1993년 8,500,000원, 1994년 11,063,000원, 1995년 880,000원을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1995.5.25 1993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13,660원, 1999.7.10 1994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24,940원, 199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8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6.7.1 채무자 청구외 OOO의 채권자 7명이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 전부를 가지고 채권채무 청산을 위하여 합의 분배 공증을 함에 있어서 본 청구인에 대하여는 1991.4부터 1993.2까지 대여금 44,000,000원 중 그동안 이자로 입금된 26,180,000원과 1995.8.18 입금된 5,346,000원을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원금잔액 12,474,000원에 대하여는 충남 연기군 서면 OO 리OOOOOO 임야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공시지가기준 : 3,232,290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채권채무를 종결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금으로도 9,241,710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1999. 5 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음에도 이 거래내용 전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금의 미회수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대법원 판례(91누3420, 1991.11.26)에도 위배되므로 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채무자 청구외 OOO로부터 1991~1995년까지 이자 36,483,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무자 OOO가 1995.8.18 청구외 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 시킨 원금 5,346,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은 채무자 청구외 OOO 소유 쟁점토지를 1996.4.30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1034)에 따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1996.5.2 가압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받기로 하고 채무자와 1996.7.1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음이 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채무자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면 대물변제계약서에 쟁점토지를 임의대로 평가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44,000,000원을 대물변제를 한다고 하였으나, 1992년 당시에는 38,000,000원까지 원매자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잔액 12,47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4) 청구외 OOO의 원금회수 내역을 보면 채무자 청구외 OOO로부터 1995.8.18 현금 5,346,000원 및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대물변제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처 OOO이 채무자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이자·원금상환액 및 대물변제금액이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가목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날을, 나목에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1996.12.31 개정(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라고 신설하였다.

한편, 민법 제479조의 제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OOO와 채권자 7명이 채무자 OOO 소유부동산 전부를 가지고 채권채무 청산을 위하여 합의·분배 공증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 44,000,000원 중 그 동안 이자로 입증된 26,180,000원과 1995.8.18 입금된 5,346,000원을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원금잔액 12,474,000원에 대하여 쟁점토지(공시지가 3,232,290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본건에 대하여 원금으로도 9,241,710원을 회수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이자소득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 이 건 과세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1991.4.19부터 1993.12.20까지 6회에 걸쳐 차용한 44,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36,726,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탈세혐의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위 OOO(청구인 처)이 위 OOO로부터 1991년도 02,700,000원, 1992년도 13,340,000원, 1993년도 8,500,000원, 1994년도 11,063,000원, 1995년도 880,000원 합계 36,483,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1~1992년도 기간중 위 이자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처분에서 제외하고 1993~1995년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기계도소매업을 하는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입이자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경우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수입금액을 지급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4) 쟁점토지의 93년 공시지가는 3,232,290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1992 당시에는 38,000,000원까지 구입하고자 하는 원매자가 있었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원금잔액 12,474,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5) 청구외 OOO의 원금회수 내역을 보면 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5.8.18 현금 5,346,000원 및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1996.4.30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1034)에 의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시기는 상환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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