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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유사범죄로 1회 벌금형, 3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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