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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038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법상의 회사인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5. 7.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3.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과 피고의 상무이사 E이 2015. 4. 30.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F이 이를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의 ‘H’ 매장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F에게 회사의 공금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주식회사인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F에게 바로 송금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1, 2, 3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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