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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 | 소득 | 1998-01-24
문서번호

재일46014-136 (1998.01.24)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동일 세대원간 증여로 인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5년06월경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직장 소재지인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5.12.17 입주하였습니다.

○ 그런중 1997년 봄에 남편이 그믐내 이동으로 ○○자동차에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 다시 서울로 출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할 계획 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6개월여간 매매가 안되던 중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닥친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빛보증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그나마 살 곳 이라도 보전코자 바쁘게 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1997.11.18에 본인 명의로 옮기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냈습니다.

○ 그리고 다행히 아파트 매매가 되어 1998.02.05 법무사무소에서 계약을하고 권리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직장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1년이상 거주 3년미만일때의)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증여받은지 얼마 안되고 남편의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옮겨온 후의 주택 매매시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 지난날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날로부터의 기간에 대한 것을 환산해 주는지 아니면 본인 소유로 옮긴 날부터 새롭게 환산되는지 여부.

○ 참고로 세대원과 세대주의 변동없이 남편의 직장 이전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사하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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