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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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