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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65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1』-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속칭 ‘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한 후, 콜 센터 담당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 통장을 통해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당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그 일당들과 함께 2018. 2. 2.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해 줄 테니, 먼저 관련 경비를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2 경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를 통해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그 일당들은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종 대출경비 명목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129,003,07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2. 6. 18:16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H 은행 남가 좌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이 예치되어 있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5, 6, 8에서 10, 12에서 15, 18, 19, 21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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