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신터미널 인근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 차리에 있는 차1리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