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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6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26 소재 대풍 찌개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화정 천동로 428 소재 햇살 부동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와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화정 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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