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7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