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2608
주식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