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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2608
주식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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