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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3 2019고정75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32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완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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