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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6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제1심 판결 범죄일람표 제14면의 순번 10~14번, 제15면의 18~20번, 제16면의 6~11번)는 매장 전시 제품들이고, 매장 전시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새 제품 대비 60~70%의 가격대로 판매되므로, 이를 감안한 이 사건 총 피해액은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117,936,000원이 아닌 109,674,600원이다.

원심판결에는 피해금액을 과다산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들의 진술, ②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위 절취품들을 전당포에 전당하여 빌린 돈의 액수가 다른 제품들을 전당하여 빌린 돈의 액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 피해액을 117,936,000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위 절취품들이 전시 제품이어서 그 시가가 새 제품 대비 60~70%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많은 범행을 자백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총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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