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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천시 ○○○동 ○○○외 1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904 | 양도 | 1989-08-14
[사건번호]

국심1989중0904 (1989.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해당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8.7.10-88.4.20까지 사이에 부천시 OO동 OOOOO외 1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87.7.27-88.8.8까지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자료 통보에 의거 전소유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또한 청구인이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78.7.10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1.16 공장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동 토지와 공장 건물을 88.1.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장 건물과 토지의 양도는 건물 준공 즉시 양도하였다 하여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88.12.1자로 88 수시분 양도소득세(2건) 154,184,520원 및 동방위세 30,642,370원, 종합소득세 43,551,000원 및 동방위세 8,710,200원 부가가치세 9,189,44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소위 투기목적이 아님이 보유기간을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거래 평수는 1,465평이나 그 가액은 취득시 과세 시가 표준액은 17,058,386원이고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84,290,800원으로 투기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청구인은 ’79년부터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지상위에 공장을 소유하여 8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매사업년도마다 신고납부하는 자로서 임대공장건물이 낡아서 이를 헐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OOOOOO 토지위에 ’88.1 공장을 신축했고 당초 계획인 임차희망자의 입주 의사 포기와 임차 희망자의 구득난으로 부득이 공장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는 1과세 기간에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을 타인과 공유로 취득하여 선의의 실소유자로서 일체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거니와 당청 전산 출력 자료상에도 수필지의 대단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만도 1,000평이상 3억원이 넘는 대단위 거래여서, 이를 두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다음 청구인이 보유하던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보유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이 준공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인정되고, 소득세 기본통칙 제2-4-8…20 제1항 제2호 규정에서도 위와 같이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에서 신축판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공장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해당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부천시 OO동 OOOOO외 1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나. 위 동 OOOOOO 토지 및 지상공장의 신축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거래는 장기 보유거래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으로 투기 거래가 아니며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중부지방 국세청의 투기자료 통보에 의거 처분청이 88.10.5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전 소유자 및 양수자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 “나”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위에 ’88.1 공장 건물을 신축했으나 당초 계획인 임차 희망자의 입주의사 포기와 임차 희망자의 구득난으로 부득이 공장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1과세 기간에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건물을 88.1.16자로 신축 준공한 후 동 토지와 건물을 13일 후인 88.1.30자로 양도한 사실이 건출물 관리 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는 청구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해당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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