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380,000원에서 2018. 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27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8. 4.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12,38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7. 8. 5.부터 2018. 2. 4.까지 6개월 차임 37,620,000원)에서 2018. 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