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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8. 25.자 95라1238 결정 : 재항고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1995-2, 20]
AI 판결요지
입찰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소개업자의 잘못으로 그 시가를 잘못 평가한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싸게 매수신고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수신청(입찰)을 취소하고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는 항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항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매수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의 매수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입찰표의 취소, 변경 또는 교환을 금지한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착오는 매수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항고인(낙찰자)

김영안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6. 30.자 94타경21600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소개업자의 잘못으로 그 시가를 잘못 평가한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싸게 매수신고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수신청(입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항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항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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