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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25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9. 1. 7.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28.,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9. 12. 10. 기준으로 원금 85,000,000원, 미수이자 15,796,027원, 연체이자 149,287,945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다.

나. 소외 은행은 2010. 10. 27. 원고에게 위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금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 채권은 상사 채권인데,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행은 피고가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92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29.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3. 원고가 위 대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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