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722 (1999.08.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오빠로부터 토지를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해 증여세 과세했으나,판결내용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경0457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8,721,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명의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같은 곳 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및 OOOOO 소재 임야 3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0.5/5.5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4.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OOO으로부터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8,721,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이의신청, 199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망 OOO이 1934년에 취득하여 청구인등 7남매에게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주기로 하였던 토지이나,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복구되지 못하다가 부(父) OOO이 1979.5.26 사망한 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83.7.26 장남인 동시에 청구인의 오빠인 OOO명의로 명의 신탁하게 되었던 것이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들과 장남간에 또는 형제들 상호간에 소유권다툼이 있어 소송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임이 수 없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상속의 당사자도 아닌 장남 OOO의 배우자 OO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 이전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7남매가 조부(祖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父)가 생존해 있음에도 세대를 건너 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취득한 것은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장남 OOO의 배우자 OO이 “동생들이 장남 OOO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오다가 지가가 상승하자 소유권을 주장하여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1992.4.3)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및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이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OOO이 취득한 날자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형제들이 보관중인 구 임야대장 사본이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복구하면서 1983.7.26 청구인을 포함한 7남매 중 장남 OOO명의로 보존등기되었음이 관련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0년 12월 청구인을 포함한 7남매 중 장남 OOO과 차남 OOO은 쟁점토지와 또 다른 부동산의 판매대금 및 보상금등의 재산을 분할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면, 장남 OOO에게 2/6.5를, 차남 등 남자형제 3인에게 각 1/6.5을, 청구인 등 여자자매 3인에게 각 0.5/6.5(남자형제 중 청구외 OOO이 그의 1/6.5지분을 포기하여 0.5/5.5로 변경되었음)를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1991.5.1 장남 OOO과 차남 OOO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같은 곳 O OOOO 및 같은 곳 OOOOO 소재 임야 및 대지 6,856㎡를 1991.7.1까지 명의신탁해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1991년 9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장남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중 0.5/5.5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에 기하여 1992.4.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위 확정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합20862, 1991.10.10)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중 각 0.5/5.5지분이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자 청구외 OOO(3남)은 1992.4.11 청구인과 OOO을 사기에 의한 상속재산 편취,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하였는바, 청구인 등에 대한 신문조서와 장남 OO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본래 조부(祖父) OOO의 재산이었고, 1979년 부(父)의 사망으로 명의만 장남 OOO명의로 등기하였던 상속재산이며, 1990년 12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동 합의서에 따라 확정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위 수사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등 7남매 중 다른 형제인 OOO 및 OOO도 장남 OOO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1992.3.25 및 1992.4.9 각자의 지분(1/6.5)을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母) OOO 역시 장남 OOO을 상대로 OOO의 소유지분(2/6.5) 중 1/2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1999.1.4)함과 동시에 다음 날 쟁점토지를 가압류하는 등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정한다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95경457, 95.8.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729, 92.3.27, 국심 98서966, 1998.9.8등 다수 같은 뜻임).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 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형제간의 실질적인 다툼으로 고소행위까지 있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등기명의자인 장남 OOO을 비롯하여 모든 상속당사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송제기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누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장남 OOO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동 확정판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의 1979.5.26 사망당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남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