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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095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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