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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8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6.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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