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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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