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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06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8. 12.경부터 안방, 거실, 작은방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3. 4.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는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의복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고, 임시거주지 임차료를 지출하였으며, 사용하지도 않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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