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05:00경 경남 거제시 D 3층 301호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농협현금카드 1장과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0. 11:41경 부산 서구 남부민2동 440-22에 있는 피해자 송도신용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1:54경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1에 있는 피해자 아미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B의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6경현금 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인출메시지사진,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