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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929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가소 263375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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