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6:00경 양산시 B과 C 사이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4세)가 어머니인 E와 경계 설치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망치를 뺏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 부위의 사진 역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