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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59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81,991원 및 그 중 87,688,877원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21392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이고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현재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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