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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3 2019고단1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4. 09:02경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부곡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당국이 정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C 차량 2축에 11.1톤, 3축에 10.1톤인 과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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